'쌍특검법' 재표결·선거구 획정안, 2월 국회서 사실상 무산

입력 2024-02-28 20:18   수정 2024-02-28 20:19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쌍특검법' 재표결과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접점을 찾는 듯했던 선거구 획정안 협상이 결렬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국민의힘에 '획정위 원안' 처리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쌍특검법 재표결도 할 수 없다고 두 사안을 연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쌍특검법은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현재까지 두 달 가까이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이날 민주당이 이를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하고 국민의힘이 난색을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 내 '쌍특검법' 재표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열리는 이번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안 처리 기한으로 잡고 이날 오전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왔으나 쟁점 지역구 조정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전날 심야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비례대표 1석 축소를 통한 전북 지역구 10석 현행 유지'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미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 '특례 구역' 4곳을 지정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 맞서 민주당이 애초 1석 축소를 주장했던 부산에서 18개 지역구를 유지하는 대신 '북구·강서구·남구'의 경계 조정을 새로운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고 나서면서 협상이 틀어졌다.

다만 29일 여야 간 협상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막판 극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날 여야 의사일정 합의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29일 오전으로 미루고 오후 본회의 개최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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